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교통법규와 카셰어링 매너를 준수하며 쏘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기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항목, 제3자 단독 운행, 사고 미신고 등의 항목은 면책제도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사고 미신고로 인한 면책제도 적용 불가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쏘카는 이용자분들의 조금 더 마음 편한 이동을 위해 사고 및 파손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약관을 개정합니다.
쏘카는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도로 위 모두의 안전, 더 나아가 안전한 이동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 일자
• 2022년 4월 12일 (화)
■ 개정 내용
•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불가
- 4항 : 사고 및 파손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보장이 불가함을 명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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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