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쏘카 자동차대여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자
• 2025년 10월 09일 (목)
■ 개정 내용
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 장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 점검 등의 휴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휴차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