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쏘카 자동차대여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자
• 2025년 06월 09일 (월)
■ 개정 내용
제20조 보험가입 등
② 회사는 회원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하여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용합니다. 단, 특정 차종은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아닌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운용합니다.
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신용조회
①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