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자
• 2022년 2월 16일 (수)
■ 개정 내용
•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3항
- 발생한 비용이 자기부담금 이하일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함을 명시
•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불가 1항
- 기존 보장 불가 항목 중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통행방법 위반, 승차 방법의 위반, 적재 방법의 위반 항목 삭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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