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쏘카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시
• 2021년 08월 02일 (월) 10시
■ 쏘카 이용약관 개정 항목
제14조 페널티 제도
• 페널티 항목 중 자동차 반납지연의 기준 및 페널티 요금 개정
: 자동차 반납지연 대여종료시간 기준 30분 초과 시 지연 서비스 요금 2배 부과 삭제 (페널티 요금 동일)
• 페널티 항목 중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또는 제3자 자동차 운행의 기준 및 페널티 요금 개정
: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시 페널티 요금 50,000원 / 제3자 자동차 운행 시 100,000원 (이용정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동일)
현행
제14조 페널티 제도
항목 |
위반사항 | 페널티 요금 | 추가내용 |
예약 및 이용규칙 |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또는 제3자 자동차 운행 시 |
100,000원 |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자동차 반납사항 |
자동차 반납지연 |
대여종료시간 기준 10~30분 이내 |
페널티 요금 + 지연 서비스 요금 |
대여종료시간 기준 30분 초과 |
페널티 요금 + 지연 서비스 요금 2배 부과 |
개정안
제14조 페널티 제도
항목 |
위반사항 | 페널티 요금 | 추가내용 |
예약 및 이용규칙 |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시 |
50,000원 |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제3자 자동차 운행 시 |
100,000원 |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
자동차 반납사항 |
자동차 반납지연 |
대여종료시간 기준 10분 초과 |
페널티 요금 + 지연 서비스 요금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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