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개정 및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시
- 2020년 08월 20일 (목)
■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개정 항목
제2조 용어의 정의
- "플랫폼"의 정의 추가
제4조 자동차 이용자격
-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유선 상담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함 명시
제11조 자동차 인수 및 반납
- 자동차 인수시 내·외부 확인 의무 명시
-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에 신고 의무 명시
제14조 자동차 주유 및 충전
-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의무 명시
- 자동차 반납 시 주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유 경고등 점등 상태로 반납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명시
- 자동차 유종 확인 의무 명시
제26조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기타 사항
-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이용약관 신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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