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쏘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쏘카 페어링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일시
- 2020년 06월 8일 (월)
■ 쏘카 페어링 이용약관 개정 항목
제1조 목적
- "임대인" → "주식회사 쏘카"로 용어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 "페어링" 또는 "서비스" → "페어링 서비스" 용어 수정
- "임대인"의 정의 수정
- "오너", "게스트"의 정의 한 항에 명시 및 간결하게 수정
- "공유"의 정의를 서비스 흐름에 따라 재정리, "예약"의 정의 포함
- "예약요청"→"공유요청" 용어 및 내용 수정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 시 30일 전 고시 의무 삭제, 일정 기간 개별 통보 내용 추가
제5조 공유 및 예약
- 오너의 공유, 게스트의 예약 과정에 맞춰 내용 수정 및 상세 기준 삭제
제6조 공유 및 예약의 변경과 취소
-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을 오너와 게스트에 동일하게 적용
- 취소수수료 산정 기간 기준 변경
제7조 사고 및 장애 처리
- 사고 및 장애 상황 발생 시 오너와 게스트 각각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명시
제8조 페널티 및 피해 보상
- 기존 페널티 표 삭제
- 금지항목을 중대, 일반으로 분류하여 리스트 형태로 표기
· 중대 금지사항 위반 시 : 페널티 10만 원 + 발생 실비
· 일반 금지사항 위반 시 : 페널티 1만 원 + 발생 실비
- 발생 실비의 일부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음 명시
제9조 차량 인수 및 반납
- 차량 인수 및 반납 과정에 따른 내용과 책임에 대해 명시
제10조 금지행위
- 페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며 오너와 게스트가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
제11조 쿠폰 및 포인트
- "쿠폰" → "페어링 쿠폰"으로 용어 변경
제12조 보험처리 등
-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페어링 차량 손해면책제도"로 용어 변경
-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상 면책 적용 불가 사항 및 손해배상액 산식 명시
※ 쏘카 페어링 이용약관 개정 전후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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