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게시일자 : 2018/11/19
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전기차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전기차 사용을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표지판 또는 표기문자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이용시 충전소 내에 2시간 이상 주차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기차 이용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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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시행
• 일시 : 2018년 11월 1일 ~
• 내용 :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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