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카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부터 '쏘카비즈니스 플랜'의 상품명 변경 및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 상품명 변경 및 이용약관 개정일자
• 9월 28일 (수)
■ 상품명 변경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쏘카비즈니스 플랜 |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 점유형 |
쏘카비즈니스 플랜 부분 점유형 |
■ 개정 내용
- 제1조 목적
- 전체 계약기간 단독 점유 내용 추가
- 제2조 용어의 정의
-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쏘카비즈니스 서비스/상품 구조 개념 정리 내용 추가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변경 고지 방법 추가
- 제8조 대여요금과 이용요금
- 용어 변경
- 제12조 자동차의 이용
- 계약체결 거절 사유 추가
- 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될 수 있음 명시
- 차량 사진 기록 의무 추가
- 제19조 사고처리
- 사고, 과태료, 페널티 등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음을 명시
- 제22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 대체 자동차 주차 및 관리 관련 구체적 내용 추가
- 대체 자동차 제공 불가의 경우 요금할인 내용 추가
- 제23조 중도해지위약금
-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회원의 약관/계약 위반으로 계약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책임이 회원에 있음 명시
- 폐차결정 시 손해배상액 계산식 용어 정리
- 제26조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
- 계약해지 시 위약금 기준 명시
- 제27조 회사의 계약 해지
- 손해배상액 계산식 용어 정리
-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 인도 반납 시 차량 내/외관 사진 촬영 의무 추가
☞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 점유형 이용약관 신구대비표 바로가기
☞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 점유형 이용약관 개정 전문 바로가기
☞ 쏘카비즈니스 플랜 부분 점유형 이용약관 개정 전문 바로가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쏘카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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